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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3-05-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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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