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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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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23-09-18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 2023. 9. 18. ~ 2023. 10. 6.
3.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최O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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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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