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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
축산과
등록일
2023-12-0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나. 지 역 :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다. 대 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라. 기 간 : 2023. 12. 04. 11:00 ~ 2023. 12. 05. 23:00 (36시간)
마. 내 용 : 일시 이동중지
바. 위 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 : 경주시청 축산과(054-779-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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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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