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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전국 가금농장 방목 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 작성자
- 축산과
- 등록일
- 2023-12-04
□ 제 목 : 전국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방목금지)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 간 : 2023년 12월 0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 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 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바.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사.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아. 문 의 처: 경주시청 축산과 (☎ 054-779-6307)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 간 : 2023년 12월 0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 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 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바.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사.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아. 문 의 처: 경주시청 축산과 (☎ 054-779-6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