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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3-12-06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 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