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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3-12-0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등록말소 등)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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