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감포읍
등록일
2024-07-12
우리 읍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시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1대
2. 공고기간 : 2024. 7. 12. ~ 2024. 7. 28.
3. 강제처리일 : 2024. 7. 28.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384-17 부근
5. 문 의 처 : 감포읍행정복지센터(☎054-779-8017)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사진대장 1부. 끝.
파일
다음글
(주)천우개발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이전글
공개감사 안내문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