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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 현곡면
- 등록일
- 2024-10-23
1.「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으므로
2.「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3. ~ 10. 31.
나. 공고대상: 윤*배 외 7명
다.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으므로
2.「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3. ~ 10. 31.
나. 공고대상: 윤*배 외 7명
다.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