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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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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24-12-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말소를 하고자 하나 대표자의 사망으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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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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