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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24-12-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말소를 하고자 하나 대표자의 사망으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