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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저출생대책과
- 등록일
- 2025-07-01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7. 1. ~ 2025. 7. 15.(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보관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이해당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경주시청 저출생대책과 청년정책팀(☎054-760-2777)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고
붙임 1. 공시송달내역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7. 1. ~ 2025. 7. 15.(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보관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이해당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경주시청 저출생대책과 청년정책팀(☎054-760-2777)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고
붙임 1. 공시송달내역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