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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외동읍 모화리 1853 101동)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25-07-18
우리읍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경북영천가1736 이륜자동차 1대
2. 공고기간 : 2025. 07. 18.~ 2025. 08. 14.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5. 08. 14.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853 10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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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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