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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01나4627)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작성자
양남면
등록일
2025-09-12
우리 면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차량 : 01나4627
나. 공고기간 : 2025. 9. 12. ~ 2025. 9. 26.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5. 9. 26.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472
마. 문 의 처 : 양남면행정복지센터 (☎ 054-779-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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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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