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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지역개발과
등록일
2025-09-16
우리 읍 관내 무단방치되어 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미상
(2) 공고기간 : 2025. 9. 16. ~ 2025. 10. 1. (15일간)
(3) 강제처리(폐차)일자 : 2025. 10. 1.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4길 24-19, 안강에덴타운 110동 앞
(5) 문 의 처 : 안강읍사무소 지역개발과(☎054-779-8951)

붙임 1.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사진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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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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