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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월성동
- 등록일
- 2025-09-17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 및 공간활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차량 : 55우1547
나. 공고기간 : 2025. 9. 17. ˜ 2025. 10. 1.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5. 10. 1.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인왕동 744-6, 쪽샘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마. 문 의 처 : 월성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54-779-8405)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사진대장 1부. 끝.
가. 대상차량 : 55우1547
나. 공고기간 : 2025. 9. 17. ˜ 2025. 10. 1.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5. 10. 1.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인왕동 744-6, 쪽샘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마. 문 의 처 : 월성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54-779-8405)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사진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