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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알림

작성자
문화유산과
등록일
2025-10-20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0135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국가유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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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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