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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태암)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25-10-20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붙임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