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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태암)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안전정책과
등록일
2025-10-20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붙임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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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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