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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로과
등록일
2025-10-22
국공유재산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대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5.10.22. ~ 2025.11.5. (15간)
4. 게시장소 : 경주시청 및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문의사항 : 경주시청 도로과 도로정책팀(054-779-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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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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