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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주사곡저수지) 폐지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5-10-24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의거, 저수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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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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