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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주사곡저수지) 폐지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5-10-24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의거, 저수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공고문 [농업생산기반시설 (주사곡저수지) 폐지].pdf 바로보기](/design/common/img/board/btn_fileview.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