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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징수과
- 등록일
- 2025-10-24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국합산 체납 3천만원 이상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출국금지 예고서
2. 공고기간 : 2025. 10. 24. ~ 2025. 11. 8. (16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시송달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이해당사자께서는 경주시 징수과 체납기동팀(☎054-779-673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서류의 명칭 : 출국금지 예고서
2. 공고기간 : 2025. 10. 24. ~ 2025. 11. 8. (16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시송달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이해당사자께서는 경주시 징수과 체납기동팀(☎054-779-673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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