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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정책과
등록일
2025-10-27
저수지 재해위험지역에 대하여 ICT 저수지 원격계측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25. 10. 27. ~ 11. 15.(20일)
2. 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3. 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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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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