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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고정식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서면
- 등록일
- 2025-11-19
1.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고정식 스마트경고판(CCTV)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행정예고의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기한까지 접수기관(경주시 서면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으로 제출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고정식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11. 19. ~ 2025. 12. 8.(20일간)
다. 공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등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2. 행정예고의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기한까지 접수기관(경주시 서면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으로 제출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고정식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11. 19. ~ 2025. 12. 8.(20일간)
다. 공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등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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