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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성건동
- 등록일
- 2025-11-19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1. 19. ~ 12. 3.(14일간)
나. 공고대상: 신*은 외 1명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문 의 처: 경주시 성건동행정복지센터 민원팀 ☎ 054-779-8379
마.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가. 공고기간: 2025. 11. 19. ~ 12. 3.(14일간)
나. 공고대상: 신*은 외 1명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문 의 처: 경주시 성건동행정복지센터 민원팀 ☎ 054-779-8379
마.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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