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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고시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25-11-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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