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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 승인 고시
- 작성자
- 농촌활력과
- 등록일
- 2025-11-20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에 의거하여 경주시 천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이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음을 고시합니다.
붙임 천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 승인 고시 1부. 끝.
붙임 천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 승인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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