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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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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강동면
등록일
2025-11-2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나. 조치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25. 11. 25. ~ 2025. 12. 10.
라. 공고방법 : 강동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송0현외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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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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