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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5-11-27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힝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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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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