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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및 등록위반 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5-12-01
공시송달 공고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및 등록위반 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25. 12. 1. ~ 12. 15. (15일간)

1.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보험 가입촉구서, 과태료부과예고서 및 고지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의무보험 미 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25. 12. 15.까지 우리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무보험 미(지연) 가입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 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미 수령자는 납기 내 우리시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과태료담당(☎054-779-6547)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은행,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4-779-6547, Fax 054-760-7447)

2025년 11월 28일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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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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