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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취득세)과세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25-12-15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권*완 외 6건
○ 서류의 송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로 120-*, 10*호 외 6건
○ 서류의 명칭: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
○ 공 고 기 간: 2025.12.15.~ 2025.12.29.(14일간)
○ 서류의 내용: 붙임과 같음
위의 서류를 「지방세기본법」제88조에 따라 2025년 12월 2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해당 서류가 반송되어 과세예고서가 송달 불가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공시송달 공고 후 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경 주 시 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권*완 외 6건
○ 서류의 송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로 120-*, 10*호 외 6건
○ 서류의 명칭: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
○ 공 고 기 간: 2025.12.15.~ 2025.12.29.(14일간)
○ 서류의 내용: 붙임과 같음
위의 서류를 「지방세기본법」제88조에 따라 2025년 12월 2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해당 서류가 반송되어 과세예고서가 송달 불가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공시송달 공고 후 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경 주 시 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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