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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 작성자
- 축산정책과
- 등록일
- 2025-12-1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 전라북도, 전라남도(구례, 곡성), 경상남도(하동, 함양) 및 발생 계열사(하림) 닭 농장 및 관련업체
3. 적용기간 : '25. 12. 15. 12:00 ˜ 12. 16. 12: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5. 12. 15.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2. 15. 15:00부터 적용
4. 대 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백신접종팀, 가축분뇨기사, 기타 등),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5.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 의 처 : 경주시 축산정책과(가축방역팀) 054-779-6307
붙임 (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끝.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 전라북도, 전라남도(구례, 곡성), 경상남도(하동, 함양) 및 발생 계열사(하림) 닭 농장 및 관련업체
3. 적용기간 : '25. 12. 15. 12:00 ˜ 12. 16. 12: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5. 12. 15.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2. 15. 15:00부터 적용
4. 대 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백신접종팀, 가축분뇨기사, 기타 등),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5.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 의 처 : 경주시 축산정책과(가축방역팀) 054-779-6307
붙임 (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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