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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 현곡면
- 등록일
- 2026-01-1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2026. 1. 14.~2026. 1. 31.
3. 공고대상자: 붙임과 같음
4. 조치일자: 2026. 1. 9.
5.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현곡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2026. 1. 14.~2026. 1. 31.
3. 공고대상자: 붙임과 같음
4. 조치일자: 2026. 1. 9.
5.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현곡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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