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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공고(수정)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6-01-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접종비용지원)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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