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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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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6-01-23
우리 시 2026/2027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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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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