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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경북 봉화)
- 작성자
- 축산정책과
- 등록일
- 2026-02-07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 제4장 일시 이동중지 조치 요령
2. 경북 봉화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및 인접 지역 산란계 사육농장, 관련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지역 : 충청남도, 경기도
○ 적용기간 : '26.2.7.(토) 12:00 ~ '26.2.일.(일) 12: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6.2.7.(토) 22:00부터 실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2.7.(토) 15:00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관련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2. 경북 봉화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및 인접 지역 산란계 사육농장, 관련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지역 : 충청남도, 경기도
○ 적용기간 : '26.2.7.(토) 12:00 ~ '26.2.일.(일) 12: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6.2.7.(토) 22:00부터 실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2.7.(토) 15:00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관련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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