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
축산정책과
등록일
2026-02-07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 제4장 일시 이동중지 조치 요령

2. 경남 거창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및 인접 지역 산란계 사육농장, 관련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지역 : 계열사(제이디팜), 경상남도, 경상북도(성주, 김천), 전북특별자치도(무주, 장수)
○ 적용기간 : '26.2.7.(토) 12:00 ~ '26.2.8.(일) 12: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6.2.7.(토) 12:00부터 실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2.7.(토) 15:00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오리 사육 축산농장, 관련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파일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경북 봉화)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