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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등록일
- 2026-02-09
경주시 고시 제2023-27호(2023.2.9.)로 개발행위허가 제한한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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