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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위반에 따른 보조금 환수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6-03-1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경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전기차 의무운행기간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보조금법 제33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독촉 및 납부고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위반에 따른 보조금 환수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3. 13. ~ 2026. 3. 31. (18일간)
4. 납부방법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83)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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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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