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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신성장산업과
등록일
2026-03-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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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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