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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세외수입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통지서 반송분)
- 작성자
- 징수과
- 등록일
- 2026-03-14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에 의거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수취인 불명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3. 14. ~ 2026. 3. 28. (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수취인 불명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경주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054-779-6741)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1. 공고내용 :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3. 14. ~ 2026. 3. 28. (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수취인 불명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경주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054-779-6741)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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