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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닭(산란계))
- 작성자
- 축산정책과
- 등록일
- 2026-03-1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2026.3.16. 01:00 ~ 2026.3.17. 01:00(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6.3.16. 0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3.16. 04:00부터 적용
3. (적용지역) 전북특별자치도
4. (적용대상) 적용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5.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처) 경주시청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054-779-6307)
붙임 (공고 2026349)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끝.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2026.3.16. 01:00 ~ 2026.3.17. 01:00(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6.3.16. 0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3.16. 04:00부터 적용
3. (적용지역) 전북특별자치도
4. (적용대상) 적용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5.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처) 경주시청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054-779-6307)
붙임 (공고 2026349)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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