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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산란계 관련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연장 공고

작성자
축산정책과
등록일
2026-03-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 관련 종사자 일체
4. 연장기간: 2026. 3. 15. ~ 2026. 3. 31.
※ (당초) 2026. 3. 1. ~ 2026. 3. 14. → (변경) 2026. 3. 15.~2026. 3. 31.
5. 내 용: 행정명령(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13건, 공고(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보관 등) 11건
6.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 의 처: 경주시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054-779-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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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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