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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 작성자
- 산내면
- 등록일
- 2026-03-17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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