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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
축산정책과
등록일
2026-03-18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합니다.

2.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6. 3. 18. 01:00 ~ 03. 19. 01: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6. 03. 18. 0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03. 18. 4: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다. (적용대상)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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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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