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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육용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알림(전남 무안 관련)

작성자
축산정책과
등록일
2026-03-19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계열사(사조원), 전라남도
3. 축종 : 오리
4. 적용기간: 2026. 3. 19.(목) 13:00 ~ 3. 20.(금) 13:00(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6. 3. 19. 13:00부터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3. 20. 16:00부터 적용
5. 대상: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 종사자, 축산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전남 무안 육용오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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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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