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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울주-신경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보상계획 공고
- 작성자
- 신성장산업과
- 등록일
- 2026-03-23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10호(2017.08.14) 로 실시계획 승인된 345kV 울주-신경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끝.
붙임 1.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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