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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안강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6-04-03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기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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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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