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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안강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6-04-03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기기준 1부. 끝.
붙임 1. 공고문 1부.
2.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기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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