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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로(중1-36호선)」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26-04-14
「산업로(중로1-36호선)」에 대하여 「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변경 용지도 1부.
3. 의견서 1부. 끝.
붙임 1. 공고문 1부.
2. 변경 용지도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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