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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이O만)
- 작성자
- 황성동
- 등록일
- 2026-04-24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 전입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04.24.~ 2026.05.06. [13일간]
나. 공고대상: 이*만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입)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04.24.~ 2026.05.06. [13일간]
나. 공고대상: 이*만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입)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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