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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계고서]

작성자
철도도심재생과
등록일
2026-04-28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경북 경주시 석장동 1181-2번지 138m2)상 국유재산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계고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형 제74조 규정에 의거 계고서 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송달이 불가능(점유자 인적사항 파악불가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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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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