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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6-05-04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6. 5. 4. ~ 2026. 5. 20.(16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6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260430) 1부.
2. 공시송달 반송분(20260430) 1부. 끝.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6. 5. 4. ~ 2026. 5. 20.(16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6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260430) 1부.
2. 공시송달 반송분(2026043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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