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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6-05-04
「폐기물관리법」제48조의2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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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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