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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6-05-04
「폐기물관리법」제48조의2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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